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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시책을 수립할 수 있나요?
Answer
소금산업 진흥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과 식품산업·외식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소금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식품사업자나 외식사업자가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과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에 따라 해당 소금을 사용하는 식품사업자 및 외식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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