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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허가를 받은 자의 염전 시설을 경매나 압류재산 매각 절차 등으로 인수한 경우에도 지위를 승계할 수 있나요?

Answer

소금산업 진흥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제23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염전 또는 소금 생산·제조 시설의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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