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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해 어떤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소금산업 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사업자의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1. 소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3. 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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