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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금산업 진흥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훈련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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