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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그 주변해역에서 어떤 행위가 금지되나요?

Answer

소금산업 진흥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용천일염생산가능해역으로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해역 및 식용천일염생산해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해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이하 '양식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어장의 시설(이하 '양식시설”이라 한다)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3.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시설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고양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육(가축을 방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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