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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어떤 경우에 허가가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소금산업 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제23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3. 제23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ㆍ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4. 제24조에 따른 허가의 제한사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6.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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