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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품이 어떤 경우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Answer
소금산업 진흥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1.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2.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천일염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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