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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천일염인증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소금산업 진흥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천일염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천일염인증을 받은 경우2. 천일염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3.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46조에 따른 시정명령,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2회 이상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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