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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금제조업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소금은 어떤 경우에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소금제조업자가 생산·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염업조합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우수천일염인증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신고된 소금,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된 소금 등은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1.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신고된 소금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검사한 소금6. 소금의 사용 목적상 품질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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