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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금산업 진흥과 품질관리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협조는 무엇입니까?

Answer

소금산업 진흥법 제52조 제2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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