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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처분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Answer

소금산업 진흥법 제57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1. 제26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2. 제34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3. 제36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업무의 정지4. 제44조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인증업무의 정지5. 제46조에 따른 천일염인증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6. 제47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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