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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소금산업 진흥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천일염인증 기준의 적합성 조사, 생산현장에서의 장부 또는 서류 열람, 인증받은 소금의 수거 조사나 전문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의뢰 등의 조치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천일염인증 기준의 적합성 조사2.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현장에서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3.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을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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