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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수천일염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 제3항에 따르면, 우수천일염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천일염인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1. 제47조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우수천일염인증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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