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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을 언제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소금산업 진흥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제1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3. 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제45조에 따른 조사나 시험의뢰 등의 결과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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