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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검사 합격품, 품질표시를 한 소금, 우수천일염인증품에 다른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까?

Answer

소금산업 진흥법 제51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2.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 합격품에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3. 제37조에 따른 품질표시를 한 소금에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4.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에 우수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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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검사 합격품, 품질표시를 한 소금, 우수천일염인증품에 다른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할 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