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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누구에게 위탁될 수 있습니까?

Answer

소금산업 진흥법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수 있습니다.1. 생산자단체2. 공공기관3. 염업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 농림ㆍ수산ㆍ소금 관련 법인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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