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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단계판매업자는 등록 시 누구에게 어떤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1. 상호ㆍ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3.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5.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6.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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