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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문판매업자등은 어떤 사항을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을 두지 아니하는 소규모 방문판매업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 2.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 3.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후원방문판매업자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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