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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소금산업 진흥법 제66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자 지위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3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3.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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