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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문판매자가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소비자는 방문판매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그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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