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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문판매자등은 계약 체결 전에 어떤 사항을 설명해야 하나요?
Answer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4.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5.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7. 재화등의 교환, 반품, 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설치, 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 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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