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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문판매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후 얼마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나요?
Answer
방문판매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및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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