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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단계판매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경우, 어떤 법 조항을 준용하나요?
Answer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다단계판매자”로 봅니다. 다만,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등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만 그 재화등을 공급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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