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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로 재화를 구매한 소비자는 언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구매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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