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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서는 어떤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나요?

Answer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 중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서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그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로 송부하는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팩스나 전자문서로 송부한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전화권유판매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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