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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재화의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nswer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재화의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그 사실을 재화의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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