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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소비자가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져 다시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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