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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방문판매자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방문판매자는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용카드등의 대금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결제업자로부터 그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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