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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단계판매원이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1.재고 보유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하게 재화등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2.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을 훼손한 경우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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