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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방문판매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방문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 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공급한 재화등이 반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가. 반환된 재화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나. 반환된 재화등의 판매가액에서 그 재화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뺀 금액2.공급한 재화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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