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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단계판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다단계판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을 신고하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폐업신고 전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일에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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