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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1.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를 포함한다)2.미성년자.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법인4.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5.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는 제외한다.6.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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