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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단계판매자로부터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결제업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단계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환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그 다단계판매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단계판매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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