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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변경신고에 대한 통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날은 언제가 되나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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