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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문판매계약의 당사자가 다를 경우, 그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Answer

방문판매자등,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각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의 청약철회 등에 따른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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