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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속거래업자등은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얼마를 환급하여야 하나요?

Answer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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