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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이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다단계판매의 상대방(다단계판매자가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를 말하고,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소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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