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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단계판매업자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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