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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결제업자가 상계를 게을리한 경우 상대방은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Answer
결제업자가 방문판맵법 제 18조 제4항에 따른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 상대방은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상대방을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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