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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단계판매업자가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어떤 책임을 지나요?

Answer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다단계판매원이 같은 법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다른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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