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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단계판매업자는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어떤 수첩을 발급해야 하나요?

Answer

다단계판매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여야 합니다.1.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2.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3. 재화등의 반환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4.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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