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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한 계약을 청약철회 한 경우 다단계판매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다단계판매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단계판매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환급이 지연되어 상대방이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한 날 이후의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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