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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판매업자는 계약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경우 어떤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나요?
Answer
특수판매업자가 계약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수판매업자는 증명에 필요한 통화 내용 등에 대한 거래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수 있습니다.1. 재화등의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유무2.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3. 재화등의 공급 사실 및 그 시기4. 계약서의 발급 사실 및 그 시기5. 입증책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그 밖의 거래 사실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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