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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단계판매업자가 어떤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나요?

Answer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1.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ㆍ전화번호를 변경한 경우2. 제13조제3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3. 제4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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