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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후원방문판매자에게 준용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후원방문판매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는 '후원방문판매”로, '방문판매자등”과 '다단계판매자”는 '후원방문판매자”로, '방문판매업자등”과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방문판매원등”과 '다단계판매원”은 '후원방문판매원”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은 '후원방문판매조직”으로 봅니다.1. 제6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제2항.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는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3조제1항제3호는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또는 제29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2.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이 경우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5”는 '100분의 38”로 본다.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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