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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속거래업자등은 어떤 경우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대금의 환급을 거부할 수 없나요?

Answer

계속거래업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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