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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속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자동으로 갱신되는 계약의 경우 어떤 통지를 하여야 하나요?

Answer

계속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소비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갱신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종료일의 5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의 기간에 소비자에게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기간이 2개월 이내의 계약인 경우나 소비자가 재계약 체결 또는 계약 갱신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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