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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속거래업자는 계속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어떤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나요?
Answer
계속거래업자는 계속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계속거래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2. 계속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등(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따로 구입할 필요가 있는 다른 재화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포함한다)이나 사업권유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재화등의 대금(가입비, 설치비 등 명칭에 상관없이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그 지급 시기 및 방법4. 재화등의 거래방법과 거래 기간 및 시기5.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되는 사업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6. 제31조에 따른 계약 해지와 그 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7. 소비자피해 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8. 거래에 관한 약관9. 그 밖에 거래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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