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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된 행위를 위반한 다단계판매자의 행위로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어떤 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한 다단계판매자의 행위로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단체 등은 그 행위가 현저한 손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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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된 행위를 위반한 다단계판매자의 행위로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어떤 조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