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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Answer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제2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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